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무역업체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5인 사업장이면서 전부 중국에서 귀화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 임직원 전원이 중국 출신으로 중국인을 전문으로 의료관광사업을 신사업으로 기획중이셨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으로 유치하려는 사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등록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업무 건도 함께 상담 요청을 하셨으나, 여행업의 경우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준비
외국인환자유치업 서류 접수에 앞서 몇 가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본금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1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이라면 영업용 자산 명세서로 증빙합니다.
참고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목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여행업 자본금 확보를 위해 별도 자본금을 갖출 필요 없이 등록 진행 합니다. 즉, 1억 5천 만원이 아닌 1억원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 정관
정관의 주 목적사업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변경등기를 마쳐 등기부등본상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물 용도가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 단독주택, 아파트는 전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전대하였다면 전대동의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법인은 무상전대를 하여 전대차계약서는 갖고 있었으나, 전대동의서가 없어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 메디컬 코리아 서류 접수
메디컬 코리아를 통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갖춰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합니다. 별도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류 심사
서울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상 누락되거나 오기재된 내용
- 사업계획서 내 필수 포함사항 기재 여부
- 3개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관련 법령 저촉 여부
- 자본금 1억원 충족 여부
- 대표자 결격사유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등록증 교부
별도 보완사항이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3주 내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유의사항
등록증 교부 후 다음과 같이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1. 보증보험 만료 전 갱신
2. 등록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만료 전 갱신
3. 자본금 1억원 유지
4. 매년 2월 말까지 실적보고(실적이 없어도 무실적보고 해야함)
5. 사무실 내 등록증 비치
영등포구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처리기간은 25일이지만 별도 보완사항이 없다면 경험상 4~5일 이내로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중국인 대상 패키지 여행 상품 알선·판매 사업도 준비중이셔서 외국인 범죄 경력 조회 증빙 서류 완료되는 대로 여행업 등록도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상담하면서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1. 요건 검토, 2. 보증보험 가입, 3.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중이시라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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