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비영리임의단체 협회 설립

leeyw3339 2024. 4.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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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비영리임의단체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행정사입니다. 

지난 주 아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과 민간자격증 등록 상담을 진행하던 도중 협회 이름으로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여 고유번호증 발급 업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발급 후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협회명 선정



협회 설립의 첫 시작은 당연 협회명 선정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시 좋은 점은 법인격을 지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명 선정에서 법인에 비해 자유롭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후 등기를 거치기 때문에 관할 구역 내에 이미 같은 상호명의 법인이 존재할 시 해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을 지니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협회명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협회명 선정 후에는 발기인을 모으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발기인 구성에 제한은 없으나 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을 고려하여 최소 3명은 모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기인 선정 후 창립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진행합니다. 총회에서는 사업계획, 주 사무소 소재지, 예산, 임원 선임, 예산서, 정관 등 창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시 회의록도 구비서류로 포함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모두 회의록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회를 마치면 참석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고, 단체 직인도 함께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회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총회를 마쳤다면 구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신청은 별도 관할 세무서에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 구비서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정관
-회의록 
-신분증 사본 등


세무서에 접수되면 법인세과에서 처리하는데 구비서류에 맞게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오기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히 보완사항이 없다면 접수 후 2~3일 이내로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때에는 처음 신청시 교부받은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요건만 맞는다면 설립에 큰 제약이 없는 탓에 민간자격증 등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기존 개인사업자로 민간자격증 등록 후 사업을 하시다가 새로 협회를 설립한 다음에 협회명으로 기존 등록된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협회명으로 신규 민간자격증을 등록해야만 협회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역 관계없이 협회 설립, 민간자격증 발급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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