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에 고유번호증발급 업무 의뢰를 받아 업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활동을 하고자 하셨는데 참여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유번호증발급이 필요하셨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임의단체 외에도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의단체를 제외한 법인 또는 조합은 설립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1~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비영리임의단체로 설립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설립 준비를 하시면서 정관 작성이라든지, 목적사업 구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고유번호증발급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고유번호증발급 준비서류
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법인으로보는 단체)
- 대표자선임 증빙서류
- 정관 또는 회칙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원명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비영리임의단체는 '개인으로보는 단체'와 '법인으로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단체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고유번호증발급받는 데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향후 수익사업을 염두하신다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선임 증빙서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체 내에서 총회를 거쳐 선임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만든 임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보통 자택에서 많이 설립하시지만 따로 임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셔야만 보완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립을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단체 주소를 자택으로 수정한 후에 진행했습니다.
개인으로보는 단체 vs 법인으로보는 단체
고유번호증발급 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개인으로보는 단체(80)'와 '법인으로보는 단체(82)'의 차이점입니다.
이 두 단체의 차이점 그리고 어느 쪽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상기 두 단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법인으로보는 단체(82)는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법인의로보는 단체는 비록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도 해당 단체의 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으로보는 단체(80)는 단체의 재산을 대표자 개인의 재산으로 보며,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은 폐지하고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뢰인분들께 법인으로보는 단체(82)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비영리임의단체는 단체통장 개설 목적, 동호회의 지역 대회 참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한번쯤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으로보는단체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려면, 그전에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즉, 82에 비해 80은 일처리를 한 번 더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지 않지만 추가로 시간과 절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발급 절차
고유번호증발급 신청은 단체 사무소 관할 세무서가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서류 접수를 마치면 해당 서류는 관할 세무서로 전달되면서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접수증은 향후 고유번호증 찾으러 갈 때 지참해야해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세무서 마다 담당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서 처리 기한이 천차만별인대요. 보통 4~5일 정도 걸립니다.
다만, 이번에 특이했던 것은 영등포세무서의 경우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에 바로 처리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세무서 마다 그리고 담당자 마다 처리속도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향후 수익사업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준비하세요.
앞서 '개인의로보는 단체'와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대요.
원칙적으로 비영리임의단체는 수익사업이 불가합니다. 다만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기위해서는
- 수익사업개시신고서
- 회의록
- 신분증
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및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고유번호증은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되며, 고유번호증 폐지 신고까지 하셔야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유번호증발급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유번호증발급 업무를 몇차례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서류하자만 없다면 예정 처리기한보다 확실히 빠르게 처리됩니다.
고유번호증발급 준비를 하시면서 서류 작성 특히, 정관을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어려움없이 빠르게 일처리 가능하십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유번호증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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