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고유번호증 발급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했는대요. 며칠전에 신청이 완료되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한 곳은 의학관련 단체로서 국내.외 학회 참석 및 개최를 목적으로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다보면 참가비 또는 후원비를 받게 되어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대요.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설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 대표자 선임 증빙 서류
- 정관
- 사무실이 있는 경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원명부
설립신청서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82번)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9번) 2가지가 있습니다. 단체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대요. 모임에서 단체통장 개설이 목적이시라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로 설립하고 향후 수익사업까지 염두하고 계시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달리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단체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정관 또는 회칙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정관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였습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동호회 설립, 단체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대표자 자택을 사무실로 기재하여도 문제없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굳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어서 굉장히 편리한대요.
서류를 신청 할 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하자가 없다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줍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통상 4~5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통상 7~8일 정도의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담당자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대요. 이번에 진행한 학회 설립 건은 제출 후 3일 후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급 완료 후에도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영리임의단체는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대요.
단,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고유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업무 의뢰를 주신 학회도 향후 학회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염두하고 계셨고,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때는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 수익사업개시일 등의 내용과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회의록 등을 갖춰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수익사업개시신고가 완료되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됩니다.
이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직장 동호인들이 시.도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거나, 단체 통장이 필요한 모임(부녀회, 종친회, 친목회, 상가번영회 등)과 같은 소규모 비영리단체에서부터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합니다.
그 절차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을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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