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교육 신청 방법 면허취소 면허정지 행정심판 이의신청 전국 수임 가능

leeyw3339 2025. 1. 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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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와 면허정지자의 음주운전교육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이의신청 진행 등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가 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음주운전교육이 있습니다. 면허정지자는 음주운전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고, 면허취소자는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교육의 종류, 대상,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교육 종류 및 대상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음주운전 1회자 교육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자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음주운전 2회자 교육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한 자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음주운전 3회자 교육
마지막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한 자
48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면허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수강료 : 1회(4시간) 32,000원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교육 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교육별(회차별)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이 가능함

그러나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의 음주운전 심화반 교육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반드시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함

음주운전교육 예약 후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으면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만 수강 가능함 

교육 참가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는데,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음주운전교육

운전면허정지자 정지일수 감경 교육 




음주운전교육 이수 후 면허정지자는 별도 추가 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일수 30일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음주운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8시간(현장체험활동 4시간, 강의 및 시청각 4시간)입니다. 

수강료 : 64,000원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방안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1. 혈중알코올농도 0.12% 미만
2.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이력 x 
3.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대물 사고 x
4. 음주측정 불응 또는 도주, 단속경찰관 폭행

이의신청은 상기 조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으며,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수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다르게 누구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느꼈다면 진행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 단, 행정심판은 1회만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접수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음주운전교육 신청과 함께 구제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운전이 불가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해고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최근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심판 인용율이 하락하여 2022년 기준 5.7%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고민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으면 다년간 수십 건의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경험과 함께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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