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음주 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음주 후 건설기계 운전 중 적발된 경우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취소되는 것인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 후 건설기계 운전 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면 취득한 운전면허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설기계를 작동 중에 적발되셨거나, 혹은 직업이 건설기계를 조정하시는 쪽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 18. 항타 및 항발기 19. 자갈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타워크레인
사건개요
1. 2023.05.13. 21:58경 음주 후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고성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 운전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송지호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천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가량 기중기(건설기계)를 운전하였습니다.
3. 이에 2023.06.21. 운전자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정하려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 천공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가 해당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등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되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
1. 기중기(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기중기는 비록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였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받은 모든 운전면허 역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면허의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기계 운전 중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게 될 경우 관련 조종사 면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또한 전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적발 과정 전·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라든지, 혹은 제3자가 보아도 억울하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작성 경험 및 구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 희망시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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