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은? 자가진단법

leeyw3339 2024. 6.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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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이의신청 구제 확률은? 자가진단법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자의이든 타의이든 단, 1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특히 소주 1잔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단속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 평소에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길로 가다가도 경찰의 음주단속을 맞닿뜨리거나, 뒷 차의 신고, 혹은 숙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불시 단속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결국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과 위법함을 토로하고 구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인용율은?



2019년 윤창호법 제정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꾸준히 인용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18년 17.3%, 2019년 9.7%, 2020년 7.7%, 2021년 7.9%, 2022년 5.9%로 지속적으로 행정심판 인용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8년~2018년 평균 15~17%의 인용율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그만큼 중앙행심위에서 엄격하게 심리.재결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거리상 5~6m 움직은 것 조차도 중앙행심위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 인용율은 얼마나될까?

이의신청의 각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처럼 일원화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0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평균 인용율이 12.3%였으며, 2014년 부산경찰청의 이의신청 인용율은 14%,  2022년 제주도 경찰청 이의신청 인용율은 7%였습니다.


물론 지역 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행정심판과 동일하게 인용율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한 생각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음주운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진행 여부 자가진단리스트




□ 이의신청 제한 사항

1.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2. 대인/대물 사고 없음
3. 생계형 운전자
4.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 없음
5. 음즈측정 불응
6. 경찰관 폭행 
7.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발생사고 전력

→ 한 개라도 해당되면 진행 어려움 


□ 가점 사항


1. 뺑소니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 수상 
2.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모범운전자 



□ 행정심판 진행을 해볼만 할지 자가진단

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구제 가능성 낮음, 특히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상당히 불리함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불가능하나 상황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불가능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한 경우 → 구제 가능성 낮음
혈중 알코올 농도 0.8%에 근접 → 구제 가능성 있음
경찰관 폭행 → 불가능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서 무사고 기간이 긴 경우 → 구제 가능성 있음
생계형 운전자 → 구제 가능성 있음
생계 어려움(부채, 부양가족, 질병 등) → 구제 가능성 있음 


앞서 말씀드렸던 확률을 바탕으로 ±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 




□ 이의신청

이의신청 조건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게 됩니다.

1. 신청기간 :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 
2. 제출처 : 관할 지방경찰청
3. 처리기간 :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 하게 처리가 불가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

1. 신청기간 : 처분의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2. 제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3. 처리 절차 : 접수 후 피청구인(관할 경찰청)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부 → 보충 의견있는 경우 의견서 제출 → 중앙행심위 심리 → 재결 통보 → 피청구인 재결에 의한 조치 → 민원 통지
4. 처리 기간 : 약 2개월 소요


중앙행심위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 업무의 반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처리 기간이 다른 행정심판에 비해서 긴 편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적발때 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처럼 음주운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인용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 혹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구제받아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부터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 이의신청서 / 반성문 /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지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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