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설날 음주단속 전국 수임 가능 음주운전 행정심판

leeyw3339 2024. 2.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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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음주단속은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인 만큼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를 다녀오고나서 음복을 하게 됩니다. 

1~2잔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몸 속 혈중알코올은 반드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룻밤을 보내고 운전을 하거나, 불가피 하게 당장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대리를 부르는 것이 현실적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시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되었다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벌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면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수치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함께 감면을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을 위반시 동법 제148조의 2(벌칙)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5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음주운전 벌금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음주측정 불응시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재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범으로 인한 음주운전 벌금은 초범 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벌금 낮추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통상 음주단속으로 적발되면 일주일 이내에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여유있게 출석 기일을 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면 초범 기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잘 받기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반성하는 태도 보이기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한 만큼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비협조적이라면 당연히 벌금형을 낮추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일관된 진술

사건 경위, 잘못한 행동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보니 진술 과정에서 앞, 뒤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더 큰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모든 자료는 검찰로 이관됩니다. 이때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청구하였다면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대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받고자 한다면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 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음주운전 벌금형도 2,000만원이 1,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예시 ) 반성문, 탄원서,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명서, 차량 매도 증명서 등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방법 2가지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도 대인, 대물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결과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다르게 조건의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외에 청구 이유, 증거자료는 모두 자유양식입니다.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왜 감경을 받아야 하는지 등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충분히 첨부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반성문 및 탄원서
2.임대차계약서
3.부채 증명 서류
4.재직증명서
5.가족관계증명서
6.진단서
7.봉사활동증 등 


증거자료는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유무, 대외 활동 이력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많게는 20가지 이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운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면 피청구인(경찰청)으로부터 답벼서를 송달받고,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중앙행심위에서 재결을 합니다. 

이때 일부 인용을 받게 된다면 면허취소 처분은 110일 면허 정지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구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대비, 음주운전 행정심판 준비까지 넉넉하게 한 달은 소요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할 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보통 경찰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기 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는 시점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버거우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대비에서부터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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