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서류 리스트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방법

leeyw3339 2023. 8. 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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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담을 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은 잠깐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전에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는 운전 중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후에 대리기사가 떠나고 교통사고 문제를 우려하여 갓길까지 약 50m채 안되는 거리를 운전하던 도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의이든 실수이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처분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다 보니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실텐데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행정심판 인용율은 15~20%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자격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함께 대표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아무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을 받은 날 : 90일 이내
처분을 안 날 : 180일 이내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뒤늦게 결정했을 때에는 늦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의뢰했던 분 중에서도 너무나도 일이 많은 나머지 잊고 있다가 급하게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하기로 해서 90일이 다되어서 간신히 접수했던 적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자격

누구나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취지는 억울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툴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1번씩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단속적발 → 경찰조사 → 임시운전면허증발급/면허증 반납 → 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준비 → 행정심판 청구 → 피청구인 답변서 수취 →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 결과 확인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음주단속으로 적발되면 7일 이내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40일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면허취소처분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보통 경찰조사를 받고 2~3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나 가끔 관할 경찰청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 2~3주가 지났음에도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경찰청에 확인하거나 전자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하는 서류로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의신청을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시에는 각 청구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그에 맞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 후 피청구인(관할 경찰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민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소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재결합니다.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 구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구제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질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아 할까요?" 입니다. 

청구인 마다 각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류 

1. 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2. 신분증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서 (영수증 처럼 생긴 종이를 말합니다.)
6. 운전경력증명서
7.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 서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8. 표창장, 감사장 등 사회에 기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기부, 후원, 봉사, 헌혈 증빙 서류


그 외에는 사건정황 및 청구인의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시 준비 서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서 100% 처분에 대한 감경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잣대도 엄격해진 만큼 각 개인, 사건정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준비 뿐만 아니라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반성문, 탄원서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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