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진단과 방법 그리고 준비 시기는?

leeyw3339 2023. 3.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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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으으나 생계 문제로 이제 막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대요. 지방에 거주하시다보니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자차 이동이 필수적이었는대요. 뿐만 아니라 평소 시부모와 아이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도 자차 이동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에서 그리 높지 않았고 대인, 대물 사고도 없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면허취소 구제를 의뢰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워던 부분이 너무 의뢰를 늦게 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늦게 제출했던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판단 기준과 구제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 낮아진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면허정지를 받았으며, 0.1% 초과해야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0.03%만 넘어도 면허정지를 받게되며, 0.08%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 강화된 형사처벌 

(과거)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2~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현재)

0.03~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2~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급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상기 강화된 형사처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보다 징역, 벌금 기준이 약 2배 가량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체크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을 예정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구제 가능성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략적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 → 가능성 희박함 
  •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 구제 불가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 구제 불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초과했다. → 무사고 기간이 길다면 고려해볼 수 있음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근접했다. → 무사고 기간에 따라 가능성 높음
  • 음주측정 중 경찰을 폭행했다. → 구제 불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서 무사고 기간이 최소 3년 이상된다. → 구제가능성 있음
  •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있었다. → 구제 불가
  • 생계형 운전자이다. → 구제가능성 있음
  • 생계가 어렵다. → 상황에 따라서 구제가능성 있음
  • 외벌이 이면서 부양 가족이 많다. → 상황에 따라서 구제가능성 있음

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따른 구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마, 이의신청은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 교통사고 관련 도주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하지 않아야함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물적사고를 일으킨 경우 불가 

※ 음주측정요구 불응하거나 도주,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불가 

신청기간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지방경찰청 운저면허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요건이 맞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 행정심판

음주운전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바탕으로 처분에 대한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이라면 해당 처분을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풀어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법.부당함의 근거는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핵심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 사고 이력, 음주운전 적발 등이 있다면 음저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통상 평균적으로 2~3개월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준비 시기는?

□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하는 좋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입니다.

음주 단속에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08%을 초과했다면 면허취소처분은 사실상 확정입니다. 

음주 측정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점부터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행정사와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분 특성상 행정철자 과정에서의 위법하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의뢰하신 분께서도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고 시간이 꽤 지난 뒤에 저에게 의뢰하셔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미 의뢰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된 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사와 자료 준비를 하면서 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음과 동시에 빠르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도 득이 되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진단과 방법 그리고 준비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따른 구제 준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어간 이상 경찰조사를 받는 다고 해서 면허취소처분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부터 함께 자료를 준비하면서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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