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렇게 구제받는다. (feat.구제가능성 셀프체크방법)

leeyw3339 2022. 9.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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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질문의 90%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시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변수가 많고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담하실때 모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지, 그리고 스스로 구제가능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부터입니다. 처음 적발되신 상태에서 대물, 대인 사고가 없었다면 운전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당시 대인,대물 사고를 둘 중 하나 일으켰다면 1년이 추가되어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2회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되며,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있었을 경우 1년 추가되어 3년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벌금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03%~0.08%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의신청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2가지인대요. 첫째는 이의신청이고, 둘째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이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보다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는 없는대요. 

요건

  • 생계형 운전자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 이력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받은 경우 

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반면에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당시 인적피해 발생
  • 음주측정 불응 또는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발생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진했으나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혹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다퉈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누구나 1번씩 진행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 후에 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청구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경을 받게 된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청구서가 제출되면 처분청에서 확인 후에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구인 또한 추가로 보충할 의견이 있다면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심리하여 청구인의 취지가 합당하다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향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일부인용 재결을 받아 110일 감경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셀프체크리스트

 

 

아래 구제가능성 셀프체크를 통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 → 사실상 구제 불가
  •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 구제 불가
  •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 구제 불가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초과했다. → 무사고 기간이 길다면 고려해볼 수 있음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근접했다. → 무사고 기간에 따라 가능성 높음
  • 음주측정 중 경찰을 폭행했다. → 구제 불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면서 무사고 기간이 최소 3년 이상된다. → 구제가능성 있음
  •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있었다. → 구제 불가
  • 생계형 운전자이다. → 구제가능성 있음
  • 생계가 어렵다. → 구제가능성 있음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과 구제가능성 셀프체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고려중이신 경우 구제가능성 셀프체크 후에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행 의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할지, 그리고 청구서 제출과 함께 어떤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의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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