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심판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자가 주차장에서 5~6m 후진을 하던도중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를 했다면 대리기사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을 때 구제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 운전 경력, 직업, 생계, 봉사, 알코올수치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인대요.
오늘은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전에 혼자서 체크해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사전 체크사항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취소.정지 규정을 보시면 재량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면허정지.취소가 되었을 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5년 이내)
- 음주측정 거부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
- 대인.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과거 음주측정 불응 + 이번에 면허정지 수준인 경우
과거와 달리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음주운전을 통한 단속.처벌이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재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야 감경 가능성이 높을까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에 근접
- 무사고 기간 긴 경우(최소 3년 이상)
- 대인.대물사고가 없는 경우
-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직업과 운전이 직접적 관련있는 경우
- 취소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을 수록 감경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무사고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면 좋습니다. 무사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서 살짝 넘어가더라도 일부 인용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과거에 얼마나 안전 운전을 해왔는지가 재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외에 직장도 재결에 영향을 줍니다. 택배기사, 운수업종사자, 영업사원 등은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업이 운전과 필수적 관련이 없더라도 기타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함을 다퉈 권리를 구제받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이외에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해당 기한을 넘어서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처리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함이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 보통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행정심판에서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의 위법함과 부당함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한 행동이지만, 그에 대한 행정청 처분의 과도함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아마 청구인이 느끼는 과도함이란 결국 면허취소에 따른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주가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진행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주운준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신 경우 자가진단 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단 한 번만 신청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일이 없어서 낯설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지 많은 고민이 되실수 있습니다. 또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작성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이의신청서,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한 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문자를 통해 상담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자주받은 질문 정리! (0) | 2023.05.22 |
---|---|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진단과 방법 그리고 준비 시기는? (0) | 2023.03.02 |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진행시 고려사항과 진행절차 (feat. 작성 사례) (0) | 2023.01.05 |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렇게 구제받는다. (feat.구제가능성 셀프체크방법) (0) | 2022.09.22 |
음주운전 벌금 그리고 구제 방법 (feat 초범의 벌금과 구제 가능성) (0) | 202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