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체크리스트 이의신청 행정심판 추석음주단속

leeyw3339 2023. 10. 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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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2일 동안 4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덕분에 무려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지속되기에 연휴동안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다면 곧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한국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이의신청 제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의 첫번째로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도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히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 정당한 사유란?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 수단이 되는 경우
2. 뺑소니 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 이의신청 제도는 누구에게 적합할까? 

이의신청 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트럭 운전기사, 택시기사, 지게차 기사, 택배 기사 등)
순수하게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모든 업무가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회사 외근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상대적으로 낮은 혈중 알코올 수치
생계형 운전자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초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과거 적발 일시는 중요하지 않으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이의신청이 어렵습니다. 

4. 인피교통사고 유무
혈중 알코올 농도도 낮고 초범임에도 만약 인피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 기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하게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할 수 있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1번씩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었거나 부당함이 있었다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과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신청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 처리 절차

음주운전 행정심판 접수 → 피청구인(관할 경찰청) 답변서 작성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청구인에게 답변서 송부 → 답변서 제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재결 통보 → 피청구인 재결에 의한 조치 → 민원 회신  

 

 

음주운전 이의신청

적발 즉시 나에게 맞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을 선택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 답변은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시점부터 곧바로 진행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적발 후 통상 일주일 이내로 경찰서 조사 통보를 받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 사실조사 및 임시운전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진행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기본 10~20가지 입니다. 


□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1.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2.신분증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서 (영수증 처럼 생긴 종이를 말합니다.)
6.운전경력증명서
7.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 서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8.표창장, 감사장 등 사회에 기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기부, 후원, 봉사, 헌혈 증빙 서류


이렇게 많은 서류 외에도 청구인의 상황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준비기간만 고려해도 약 2~3주는 소요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해야할지 누구나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발 당시부터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면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에게 맞는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지를 하나씩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작성도 어려우시다면 전문 행정사가 함께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 이의신청서 작성 / 반성문, 탄원서 대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상담 및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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