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케이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깝게 취소처분을 받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식 후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출근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깐 차의 위치를 조정하던 도중에 적발되었다던지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 단속으로 면허취소처분 수치가 나왔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일부 인용례를 통해 어떤 케이스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인정사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2021. 05. 초 음주 후 20시경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측정되어, 2021. 06. 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데 1993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5년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대물사고 전력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주문
피청구인이 2021.6. 청구에게 한 2021.7.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일부인용 사례를 통해 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요인
상기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을 받아 110일 면허 정지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2.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3. 음주운전 적발 당시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던 점
4. 모범 운전자
5. 불가피했던 음주 동기
물론 5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촘촘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에 무관용 원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점점 더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감경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적발 초기부터 관련 입증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인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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