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2일 만에 완료 사업계획서 작성 외국인환자유치

leeyw3339 2025. 3.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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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사례를 소개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십 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가능합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신청 후 2일 만에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캐나다, 미국 등 외국인환자를 국내에 알선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발급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필요하신 서류 전달 및 검토부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완료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5 은행잔고증명서
6 보증보험
7 관광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것 외에 별도 기획여행 실시하거나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의 핵심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흡하면 보완을 받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목적, 추정손익계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수십 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임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하시는 대표님의 성향 및 업체 특성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완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준수사항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 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표님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준수사항

1. 실적보고 : 유치업자는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무실적도 보고해야 합니다.

2. 등록요건 유지 : 보증보험 및 자본금 1억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 준수 :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되며,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환자에게 필수 전달 정보를 누락해서는 안됩니다. 

4.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수료 범위를 넘어서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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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수십 건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업체 성향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이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요건 검토부터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처리기간은 14일이나,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시 평균 3일 이내로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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