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이란 건설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 마다 처리방법은 다르나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어야 수집.운반 할 수 있습니다. 단,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건설 공사가 훨씬 많다보니 많은 대표님들께서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문의를 주시는대요. 늘은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준비와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건설 공사 해당 여부 □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토목공사, 도로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