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긴급으로 요청하신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신청하고 7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물론 해당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설비가 있었으나 발급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공장은 극세사 원단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해당하는 생산설비가 있었습니다. 500㎡이상의 공장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공장등록증발급 후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대표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장등록을 하여야 배출시설 설치신고 후 공장 가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통화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공장의 면적이 500㎡를 초과한다고 말씀하셨기에 빠르게 공장등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장방문 저희 사무소는 비대면으로도 공장등록증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