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시설업이란 대규모의 관광 수요를 유도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과 함께 국제회의업이라는 대범주 안에 속하는 업종으로 국제회의의 기획, 준비, 진행 및 그 밖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념 조차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회의 참가자는 총 1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은 50명 이상이 참가하고, 개최 기간이 2일 이상에 해당하는 형태를 통상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개최하는 oo국제학술대회, oo국제환경포럼 등이 모두 국제회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요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