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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품목허가 2

동물용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구비서류, 시설기준, 수입관리자)

동물용 의약외품에는 구강청량제, 세척제, 축사소독제, 해충 구제제, 비타민제 등 동물의 질병 치료, 처지,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특이점은 샴푸, 트리트먼트, 탈취제, 세정제 등도 사람용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반면에 동물용은 전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동물 관련 화장품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가 넓은 만큼 상기 제품들도 모두 일반 판매가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신고(허가) 후에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조관리자에 해당하는 수입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업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수입 품목 신고(허가)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

의약외품 2023.06.05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 신청 정리

동물용의약외품이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정의합니다. 1.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2.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반려동물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려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는대요. 최초로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시 일반의약외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신고와 함께 품목허가(신고)를 동시 진행합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

의약외품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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