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이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하기와 같이 정의합니다. 1.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2.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반려동물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용의약외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판매하려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는대요. 최초로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시 일반의약외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신고와 함께 품목허가(신고)를 동시 진행합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