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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사업계획서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요령 및 수익사업 허용 범위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활동,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 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가세 면세, 지자체 사업 참여, 기부금 모금,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지니지 않은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지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각 법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명칭 소재지 사업 대표자 변경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명칭,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주사업 등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법」제42조 근거 정관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은 우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회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의록에 이에 대한 내용을 남겨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를 통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민법」제52조) ​ 정관 변경사항(명칭, 소재지, 사업) 발생시 ​ □ 구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2...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

공익, 비영리사업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사람이 법인 설립 기반이라면, 비영리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관심있는 분들은 많으나 절차와 준비서류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서류 제출 후 주무부처 서류심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각 서류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가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대비 주의사항과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서류심사 사항 ​ 법인소개서 ​ 법인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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