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수 설립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설립 준비부터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부처 또는 그 소속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동일한 목적 하에 일정한 구성원이 모여 만드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격을 인정받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단계 □ 목적의 비영리성→ 비영리법인은 절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주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