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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과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통신 판매가 대중화되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상담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매되는 지에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냐 안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빵을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게 하거나, 최종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예컨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이후 품목..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함께 준비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후 진행 절차로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 및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 품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대요. ​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묶어서 의뢰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시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음식점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생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2017.5.19. 부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생등급제는 외국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으로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만큼 손님들도 가게 방문시 위생등급제 여부를 체크하도보니, 업주분들께는 반드시 취득해야할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메겨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시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 안내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을 등을 허가받은 사업주분들께서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바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생산 이전 또는 생산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근거 )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이유는 최초 식품제조가공업 신청시 식품제조방법 상의 절차, 원재료 등이 실제 제품 생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그래서 오늘은 품목제조보고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품목제조보고 신고 대상 제품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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