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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사항 2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 제품, 표시 방법 총정리

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후에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포장지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춰서 원재료, 함량, 원산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그중에서 영양성분 표시 기준은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업체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는 제품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와 대상 제품 그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①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 ​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체는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의무 적용 됩니다. ​ ​ 해당 '품목류'..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함께 준비하세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후 진행 절차로 품목제조보고가 있습니다.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 영업등록 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만약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생산 및 유통한 것이 적발되면 품목별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대요. ​ 식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처음 식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중에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의뢰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처음부터 품목제조보고까지 묶어서 의뢰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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