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받은 후에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포장지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춰서 원재료, 함량, 원산지 등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영양성분 표시 기준은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업체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는 제품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와 대상 제품 그리고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① - 영양성분 표시 대상 업체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체는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의무 적용 됩니다. 해당 '품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