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과 변경신고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법에서 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기초연구법」제14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근거) 변경신고는 매년 4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와는 별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 불시 현장점검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설립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경신고 대상 ○ 기업체→ 명칭,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