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듯해지면서 테라스, 옥상에 영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요. 대부분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다가 인근 민원 신고로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옥외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하면서 자주받은 질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ex) 옥상, 옥상광장,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등 직접 맞닿아 있어야하는 판단 기준은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으로 신고할 장소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얼마전에 옥외영업신고로 문의주셨던 대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