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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약관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법령개정 사업계획서 작성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양방향 채널(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 운영 등으로 인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처벌 및 신고증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오면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경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률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후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 사례 비대면 업무 처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작년 10월 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무 의뢰를 받아 처리한 건이 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업무가 많고, 또 사업체가 경기도에 위치하여 비대면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처리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처리기간도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별도 신고 완료 후 통지도 없고,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준비서류 ​ 1. 사무실 사용권 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4.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5. 신고인(대표자) 및 임직원 전원 관련법령 준수각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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