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등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입찰 서류 준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중요사항이 변경하게 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유형별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페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