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주류 수입면허 발급 의뢰받은 건을 얼마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사업가님이셨습니다. 기존에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을 허가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시던 중에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을 발견하셨고 해당 와인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외 출장이 잦으시다보니 주류 수입면허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그리고 해외제조소등록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제주류판매업과 주류수출입업을 겸엄할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는대요. 의제주류판매업을 받고 주류수출입업까지 겸업할 수 있을까요? □ "둘 중 하나만 득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