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 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 ③ (feat. 의제주류판매업이 있는 경우)

leeyw3339 2023. 4. 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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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주류 수입면허 발급 의뢰받은 건을 얼마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사업가님이셨습니다. 기존에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을 허가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습니다. 

조지아를 여행하시던 중에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는 와인을 발견하셨고 해당 와인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실 계획이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해외 출장이 잦으시다보니 주류 수입면허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그리고 해외제조소등록까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셔서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주류수입업

의제주류판매업과 주류수출입업을 겸엄할 수 있나요?



대표님께서 친구와 함께 의제주류판매업 허가를 받아 와인바를 운영중이셨는대요. 의제주류판매업을 받고 주류수출입업까지 겸업할 수 있을까요?

□ "둘 중 하나만 득할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으며 오직 유흥음식업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사업자가 직접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규모 수입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제주류판매업과 주류 수입면허는 하나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포기하시고 주류 수입면허를 취득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주류 수입면허 발급 절차 



□ 진행 절차

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서류 이관(지방청 심사) → 주류 수입면허 발급 / 국민주택채권 납부


주류수입업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류 수입면허는 세무서 법인세과 내에서 주류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하남에 사무실과 창고를 구하셨는데 하남은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경기광주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1차 적으로 서류 심사를 거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대요. 

이번 진행 건은 서류에 보완할 사항도 없었고,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곳 또한 건축물 대장과 배치도의 확인만으로 전혀 문제없었기 때문에 현장 실사없이 곧바로 지방청으로 서류를 이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서류 심사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사무실과 창고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현장 실사를 생략한 것은 이번 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서류가 지방청으로 이관되면 주류 담당관이 최종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때 법인 내지 개인사업자의 이력에 따라서 대표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주류 수입면허 관련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행한 건에서는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던 시기가 연말정산 등으로 세무서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만 보완없이 한번에 주류 수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류 수입면허를 발급받을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10만원을 구매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 방문하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전문주류소매업

주류 수입면허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주류 수입면허 신청서
2. 수입인지 (5만원)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
4. 주주총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5.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만 해당)
6. 주민등록등,초본(병적확인 기재필)
7. 임대차계약서
8. 건축물대장
9. 무역업고유번호증 
10. 사업계획서
11. 사업자등록증 (개인)
12. 위임장 등


말씀드린 서류 외에도 기업의 종류, 상황 등에 따라서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창고 또한 창고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의 면적은 최소 7평(22㎡)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대표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복층으로 창고와 사무실을 준비해서 진행하셨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주류 수입면허 발급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류 수입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등록"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주류 수입면허 발급에 비하면 간단하지만 두 절차 또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여러 번 보완을 받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을 대신해서 모두 진행해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 수입면허,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을 한번에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업무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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