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수입면허 발급 후 본점 및 창고를 이전하려면 이전신고를 해야합니다.

leeyw3339 2023. 3. 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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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하거나,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점 또는 창고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과 창고의 주소지 이전은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주류수입면허 등 제반 관련 등록증 및 면허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전 사실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주소지 이전 관련 법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1.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주류수입면허 주소지 이전 절차


주류수입면허를 발급 받을 때 본점 주소지로 받은 후에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주류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소재지를 이전하면 아래 3가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항

- 주류수입면허 : 소재지 및 판매장
-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소재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사항은 주류수입면허 재발급 절차입니다.

□ 제출서류

- 판매장 이전 신고서
- 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그 외에도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

처리기한 : 20일 

주류 창고 및 판매장 이전

주류수입면허 주소지 이전 후 창고 면적

본점 주소지를 이전할 때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창고입니다.

주류수입면허를 최초 허가받을때 갖춰야하는 면적이 22㎡입니다. 

해당 면적 조건은 소재지 이전 후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창고 면적도 기준을 준수했는지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서에 이전신고를 하면 주류담당관의 현장실사가 있어서 창고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 본점 및 창고 이전에 따른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및 재발급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준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경험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스트레스받지 않고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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