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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 (해외맥주수입)

leeyw3339 2023. 1. 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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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초에 주류수입면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의료기 도매업체 사장님이셨는데요. 호주로 여행을 가셨다가 우연히 맛 본 맥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국에 수입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아직 수입되지 않은 맥주였고 독특한 맛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했을 때 상품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고 수입을 해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혼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저에게 업무의뢰를 요청하셨는대요. 

 

주류수출입면허 발급

주류수입면허 발급 ① - 준비서류

주류수입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1. 주류수입면허 신청서

2. 수입인지 (5만원)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주주총회 회의록

5. 주주 및 임원명부

6. 주민등록등,초본(병적확인 기재)

7. 임대차계약서

8. 무역업고유번호증

9. 사업계획서

10. 위임장

기본서류만해도 10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3~4가지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목적에는 '주류수입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제일 먼저 추가 해주셔야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증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사업 개요, 해외 수입 업체, 주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발급 완료 사례

주류수입면허 발급 ② - 요건

 

독립된 사무실과 주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합니다.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꼭 창고로 명시되어 있는지 않더라도 주류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춰야합니다.

 

또한 창고의 면적은 2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주택에서는 어려우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아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인의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50만원 이상 체납한 사유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해외맥주수입

주류수입면허 발급 ③ - 절차

 

 

주류수입업면허 서류 신청 → 관할 세무서(법인세과)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지방청 서류 심사 → 주류수출입면허(나) 발급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무관에 따라서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주무관님께서 전자팩스로 서류를 접수받는다고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지않고 간편한게 전자팩스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류 제출을 마치면 1차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 검토를 합니다. 보완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안내받습니다. 

보완 후에는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창고와 사무실이 제출된 서류와 일치한지 확인하며 창고는 주류를 수입하여 보관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주류를 보관하기에 창고가 부적합하다면 반려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사전에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문제되실 부분이 없었습니다.

 

현장실사 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지방청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서류 이관 후에 주류심사관이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법인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 왜 주류수입을 하려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솔직하게만 답변을 한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거치면 주류수출입면허(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후에는 채권 비용이 발생하는대요. 채권은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서류 제출 후 최종 발급까지 영업일수 기준으로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류수출입면허

주류수입면허 발급 ④ - 발급 이후 절차

 

 

주류수입면허 발급 후에 곧바로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 도.소매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류는 술이면서 동시에 음식이기 때문에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류수입면허 발급 후에는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통해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영업등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수익식품 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 기업 정보 입력 및 주류수입면허, 배치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신청 후 기입정보 및 제출서류에 문제없다면 2~3일 내로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매업체 대표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덕분에 가능할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에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류를 최초로 해외에서 수입을 할 때에는 100kg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 또한 주류수입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다면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세요. 복잡한 행정 절차 스트레스 받지않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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