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맥주, 약주, 청주, 과실주, 탁주를 직접 제조하여 영업장 내에서 음식과 함께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제맥주 이외에도, 과일 막걸리, 과일 소주, 한약재를 이용한 약주 등 다양한 주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취득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상담을 했는대요.
오늘은 그동안 받았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식당 내에서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는 경우
식당 운영을 하시면서 주류를 제조해서 판매하길 희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술집, 삼계탕집에서 가장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제조하길 원하는 주류의 종류는 과일 막걸리, 과일 소주, 한양재를 첨가한 약주 였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식당에서 별도의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재료를 섞어서 판매하시려는 경우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일지라도 주류제조면허와 동일하게 독립된 제조장 안에 각 주류 별로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장을 갖추지 않았다면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류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종종 막걸리나 약주를 제조해서 통신판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주십니다.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버젓이 술이 판매되고 있는데 왜 안되냐고 여쭈시는대요.
특산주와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 전통주와 특산주 통신판매
-우체국 주문방식
-전통주 제조자의 공인된 인터넷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통주 제조장이 속한 시, 군,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전통주와 특산주 외에는 대면 판매만 허용됩니다. 단, 구매자가 판매점에 방문하여 주류를 구입한 다음에 배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식품접객업 신고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의 영업장을 두고 음식과 함께 술을 제공하는 경우
-제조장 내에서 시음이 가능한 경우
위 두가지 외에 제조장에서 주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소규모주류제조면허와 주류제조면허의 차이가 뭔가요?
두 면허 간의 차이는 "시설 기준"입니다.
탁주와 약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류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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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류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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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조 총용량 : 2kl 이상
주정계 1조 |
주정계 1조 |
상기와 같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을 뿐 그 외에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 및 절차는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관련하여 질문받았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류관련 허가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민원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대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없이 면허 취득 가능하십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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