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두 달 전에 진행한 주류수입면허 신청이 얼마전 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금천구 세무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였습니다. 제조업 및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와인과 맥주를 수입하실 계획이셨는대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업무 의뢰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업 시설 요건
주류수입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시설요건으로 사무실과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용도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갖춰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업체는 제조업체이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창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고는 창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하는데요. 최소한 벽으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여분의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창고시설을 갖추기 위해 가벽을 세웠습니다. 창고 면적은 최소 7평(22㎡)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서류 제출
시설을 갖추었다면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주세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인지 (5만원)
-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
-주주총회 회의록 (법인)
-주주 및 임원명부 (법인)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무역업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추가 서류가 발생합니다.
주류와 관련된 것은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입면허는 처리기간이 40일로 상당히 깁니다. 처리기간이 긴 이유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검토 후 현장실사, 지방청 서류 심사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주류수입면허 현장실사
세무서에서 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는 대표자와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담에서는 수입하려는 주류의 종류, 운반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수입처, 판매처 등 주류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간혹 명의대여 목적으로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를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표자 면담과 함께 사무실과 창고를 확인하고 시설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현장실사를 마치고 관련 서류는 지방청으로 이관됩니다. 지방청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심사한 후 문제없으면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을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에는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절차 모두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해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을 한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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