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다양한 맥주, 증류주, 위스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제맥주 열풍이 불면서 주류 제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조하려는 주류의 종류도 맥주에서부터 약주, 탁주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시려고 하지만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요건 조차 까다로워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좌절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가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도 별도로 받도록 되어있는대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는 주류 종류
소규모주류제조면허는 모든 주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주류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이 가능한 주류의 정류
"맥주, 탁주, 약주, 청주 및 과실주"
상기 5가지 주류만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에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소주, 주정을 제조하신다면 일반 주류제조면허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가시 가능한 영업 형태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득하면 하기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2. 영업장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 여기서 영업장은 제조장 이외에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포함
4. 주류소매업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 카지노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자, 일반음식점영업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는?
과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술을 제조.판매할 수 있었으나 2016년 2월 5일 주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면허신청서 작성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2. 영업장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 여기서 영업장은 제조장 이외에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이유는 제조장 또는 별도 영업장에서 다른 반찬 또는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실때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준비해야하는 경우는 2번에 해당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번과 같은 경우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제조장에 간단한 시설을 갖추시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만약 1번과 같은 영업 형태에 시음을 추가하실 계획이라면 2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규모주류제조면허 허가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또는 영업허가가 필수적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라고 하여 서류가 일반 주류제조면허에 비해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적 요건만 완화되었을 뿐 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하는대요.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주류제조방법설명서까지 갖춰야하는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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