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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지정행정사 2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벌써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0일이며, 국세청에서 8월 10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기재부에 하여 9월 30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가 이뤄집니다.  아직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까지 약 2달 가량 남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가 인정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이 1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기한은 4월 10일이지만, 해당 일이 선거일인 관계로 4월 11일입니다. 2분기에 신청한 건은 6월 30일에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종교단체에서는 반드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 □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간혹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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