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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전문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 & 공장이전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제조물품군이 확대되거나, 더 넓은 공장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품군을 확대하여 신규 제품을 추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이라면 업종변경을 진행해야 하고, 공장을 이전했다면 공장이전 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공장등록증명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제조·부대시설 면적, 공장부지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모두 변경 신청 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후 업종변경과 공장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 ​ 공장등록증명서 업종변경은 기존 분류번호를 다른 분류번호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분류번호를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과정 & 검토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 입니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212개 제품을 말합니다. 212개 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가능한 셈입니다.중소기업 경쟁제품 선정 기준은 국내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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