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가 대중화되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상담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매되는 지에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냐 안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빵을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게 하거나, 최종 식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예컨대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이후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문의주십니다. 이에 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은 최종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지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판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며, 판매 대상이 유통업자 등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하기와 같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식품 유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식품 유형
병.통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 식품
어육 식품
특수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요건
하기 요건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이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잘못알고 대규모판매시설, 주거지 등에 임차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지자체에서 티오가 없다면 돈만 날리는 꼴입니다. 반드시 임차하기 전에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세요.
□ 건물의 위치
독립된 건물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여부
분리 : 벽으로 위아래 공간없이 막아서 완전히 다른 공간을 마련한 형태를 말합니다.
구획 : 벽에 준하는 형태로 별도 공간을 마련한 형태를 말합니다.
식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위생관리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온도 유지 및 환기가 잘 되는 공간
□ 급수시설
수돗물 :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여부
지하수 : 취수원은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식품영업신고서
2. 제조방법설명서
3. 건강진단서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필요, 1년 이내)
4. 위생교육필증
5. 임대차계약서 등
위생교육필증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한창 코로나-19 때에는 온라인 강의로 어렵지 않게 이수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다시금 강의를 진행하는 추세로 추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후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 28,000원
면허세 : 27,000~45,000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의무 대상)
영업신고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는 대표님들께서 식품 표시사항 작성시 품목제조보고번호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제조보고 대상이 아닌데 표시사항란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냐고 문의주시는대요.
그냥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품목제조보고를 하려면 식품안전나라에 가입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해당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과 품목조제보고 대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차질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시도록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인허가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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