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농업경영체 농업인확인서 등록 조건 방법 필요서류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필요서류

leeyw3339 2023. 9.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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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전통주추천서 신청시 제출합니다.


전통주(지역특산주)는 해당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 또는 인근 지역에서 구매한 농작물을 일정 비율 이상의 주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서 증빙합니다. 

농업인이라면 특별히 농지에 하자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아니면서 주류 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농업법인을 만들지 않는 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다룰 부분은 전통주추천서 신청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재배업,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농업인 등록 조건




□ 조건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가능합니다. 

농업인이란? 신청인이 직접 농지를 보유하고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근거하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으로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자
5.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자


※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목적인 경우 상기 5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이란? 농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 농지조건 부합 여부 


등록하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함
만약 개간이나 불법 점유가 의심되는 농지는 해당하지 않음을 직접 증명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에 해당 할 것

□ 지정된 농작물 재배 면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재배 면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660㎡ 이상의 과실, 채소, 화훼작물 재배
2.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재배
3. 33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시설재배

 

 

전통주추천서

농업경영체 등록시 필요서류는?




□ 농작물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   


□ 농업법인 

1.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정관
4. 조합원별 출자내역
5.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6. 이사회 회의록
7. 사업자등록증명서
8.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1. 농업인확인 신청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농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 제11조 근거)

 

 

농업법인

등록 절차​




□ 접수처

■ 농업경영체 

1.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세 곳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업인확인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인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등록 정보

인적사항,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 현장 확인 

신청한 농작물을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실사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어느정도 자란 시점에서 신청하는 것이 보완/반려없이 마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3년
농업인확인서 : 3개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 필요서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인확인서는 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로 발급받는데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추천서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시.도로 서류가 이관되어 평가되는 만큼 처리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주추천서 신청 서류에는 제조방법설명서, 공정도 외에도 사업계획서 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가 많습니다. 주류 제조법은 당연히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외 부가적인 행정서류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전통주제조면허,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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