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맥주와 소주 외 위스키, 와인 등 다양한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주류를 수입하고자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받는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중심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수입면허 발급 업무 대행 및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중간 중간 규정도 바뀌고 하다보니 세무서 조사관 조차 혼동하기도 하고, 정확한 준비 사항이 안내되지 않다보니 사업체 또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주류면허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입면허 관련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드시 사무실 내 창고가 위치해야 하는지?
과거에는 사무실 내에 창고가 함께 위치한 경우에만 주류수입면허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설의 면적이 좁아서 사무실과 창고를 별도로 구할 수 밖에 없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과 창고가 위치하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고와 사무실의 면적과 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사무실 용도 : 근린생활시설
일반 주택 등에서는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별도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창고 면적 : 22㎡ (약 7평) 이상
창고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사항이 없으며 면적만 충족하면 됩니다.
규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임차한 창고와 사무실의 주차여건, 차량에서 창고까지 주류 운반시 파손 가능성, 민원 발생 가능성 여부 등까지도 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입업자의 겸업 금지 조항 범위
과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 수입 외에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주류 면허는 일체 겸업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2일자로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겸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존 법인에서 지점 개설 후 다른 업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품목은 주류만 가능합니다.
여전히 휴게음식점, 식품접객업, 의제주류판매업, 국내주류중개업 등은 겸업이 불가합니다.
기존 법인사업자 중에서 휴게음식점, 카페 등을 하시다가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때 정관의 주 사업을 변경할 때에 주류수입업, 주류도소매업 추가 뿐만 아니라 식품 판매 관련 사업은 전부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받아 정관 변경을 두 번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취득 방법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 직판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류도.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겸업을 금지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겸업을 허용함에 따라 주류수입업자도 주류전문소매업 취득을 통해 소비자 직판을 일부 허용하였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취득 허용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판매장을 주류수입업자도 면허 취득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단,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는 주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매업자를 말하며 와인잔, 위스키잔, 와인 오프너와 같은 부수적인 제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제판매업자와 같이 주류 외 식품 판매는 제한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류전문소매업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주주총회(이사회)에서 주류전문소매업 진행 및 지점 설치에 대해 의결하고 주 사업에 추가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주십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이 지점 설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별도 사업자를 신설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업무 대행 및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류면허 업무를 진행할 때에 어려운 부분중 하나가 면허권자인 국세청이 면허발급을 위한 서류에 대해 정확하게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명문화된 규정 외에도 꼼꼼하게 검토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허 발급 신청 후에 구비서류 누락 등을 이유로 보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류수입면허 발급 처리기간도 40일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처음 주류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 나아가 주류전문소매업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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