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 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정이라 식용 주정이 있고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주정이 있습니다.
업체 대표님께서 의뢰한 주정은 후자에 해당하는 공업용 주정을 말합니다.
공업용 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업용 주정이란 화약 제조, 연료, 의료 의약품 등 공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정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주정소매업면허를 득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준비서류
□ 구비서류
1.주류판매업 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3.인감증명서
4.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5.정부수입인지 3만원
6.주민등록등초본
7.사업계획서
8.(법인) 등기부등본, 임원명부, 의사록, 정관
9.(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상기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는 본점 소재지가 아닌 '위험물 저장소'가 위치한 소재지 기준입니다.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시행령」 8조 근거)
주정소매업 허가에 있어서 핵심은?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의 핵심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입니다.
주정소매업자는 반드시 위험물 저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저장소가 곧 판매장입니다.
그래서 주정소매업자 명의의 완공검사필증을 반드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은 도매업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곧바로 유통을 하는 사업 구상을 하고 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 요건에서 완공검사필증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위험물 저장소를 임차해야 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위험물 저장소를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뢰인분께서도 사무실은 분당에 위치하였으나 경기도 내에서 구하는 것이 어려워 경주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기관 또한 분당세무서가 아닌 경주세무서로 바꾸었습니다.
주정소매업 면허 발급 절차
관할 세무서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지방청 이관 → 최종 서류 검토 → 주정소매업 면허 교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접수 후 부가가치세과 주세 조사관이 서류 검토를 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꼭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관할 세무서로 서류를 이관해줍니다.
주세 조사관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완공검사필증 진위 여부,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입니다.
완공검사필증은 관리자가 반드시 주정소매업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위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지, 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후 지방청으로 이관되어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합니다. 타 주류면허와 달리 현장실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없다면 주정소매업 허가 통지를 받게 되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약 40일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소매업면허는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주세사무처리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제반 법률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위험물 저장소의 사용권 증빙,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서류 증빙 및 사업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면 여러 차례 보완을 받아 수 개월 이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소매업면허 및 주류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수임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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