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 업무를 맡아 처리해드렸던 법인에서 7월 즈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인 임원 중 한 분께서 최근 유행하는 와인숍, 스마트오더형 주류판매점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주류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진행할 수는 없었으며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법인 지점 설치
법인에 주류수입업면허를 갖고 있다면 본점에 주류전문소매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점 설치를 먼저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주류전문소매업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결과 함께 별도 판매장을 구하고 해당 소재지를 지점으로 설치합니다.
이때 지점이 곧 주류전문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판매장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판매장 기능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주류수입면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류전문소매업을 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지점 설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류전문소매업 구비서류
□ 구비서류
1.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주주총의사록(이사회회의록)
5.주민등록(등)초본
6.신용정보조회서
7.사업계획서
8.임대차계약서
9.전자수입인지(3만원)
10.신분증 사본
11.평면도
12.위임장 등
상기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법인 지점은 종로구 소재로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홈텍스로도 신청은 가능한데 관할 조사관 마다 온라인 접수 보다는 우편 또는 직접 접수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 제출 전 조사관과 상의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류전문소매업 허가 절차
세무서 서류 접수 →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서류 심사 → 조사관 현장실사 및 면담표 작성 → 지방국세청 이관 및 서류 심사 →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구비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부가가치세과 조사관이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기재된 내용에 수정 사항은 없는지, 그 외 주류전문소매업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수입업자가 지점 설치를 하지 않고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신청했다던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전문소매업 외 기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조사관이 판매장에 방문하여 주류전문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에 충분한 면적인지 확인하고 대표자와 면담표를 작성합니다.
현장실사 후 해당 서류는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됩니다. 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접수된 서류를 최종 심사합니다. 법인이라면 임원의 결격사유는 없는지, 접수된 주류전문판매장이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인지, 사업계획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상없다면 세무서로부터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교부받습니다. 서류 접수부터 발급까지 약 40일 가량 소요됩니다.
면허증 교부 후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관련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자 스마트오더 판매 및 준수사항
주류전문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스마트오더 사업 허용범위 준수이며, 둘째는 소매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 스마트오더 사업의 허용 범위
스마트오더 사업에서 소비자와 100%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생각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이 계신대요. 100% 비대면 판매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100%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그낭한 주류는 지역특산주, 전통주입니다. 예를 들어, 한창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원소주는 전통 증류식 소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소주는 100% 통신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 주류의 스마트오더 형태의 판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 후 판매장에 방문하여 직접 주류를 가져가는 형태
2. 최종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후 주류전문소매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자택으로 택배 등의 방식으로 보내는 형태
□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준수사항
1. 주류 외 음식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2. 판매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위스키, 와인 잔 등의 주류 관련 용품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3. 판매장 내에서 시음행사를 열 수 없습니다.
4. 판매장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주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오더라는 간편한 구매 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오더 매장, 와인.위스키 전문 판매장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담을 하다보면 직접 해외에서 주류 수입도 하고 국내에서 수입 주류 판매까지 생각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이 많으셨는대요. 주류면허 발급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전문소매업, 주류수입업을 포함한 주류면허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업무 의뢰 및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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