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동시 발급 사례 용산시 주류면허

leeyw3339 2024. 1.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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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중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의뢰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부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로, 이번에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호주에서 위스키와 와인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과 국내 주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동시에 진행해 본 경험은 없었으나 용산시 세무서와 협의하여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입면허 / 주류수출면허 발급 요건



관련 서류 제출에 앞서 기존 업체가 진행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1.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 여부 

첫번째로 확인하는 사항은 사무실의 건축물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접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할 때에도 접수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용도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2. 법인 주 사업 

법인이라면 주 사업에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류면허가 업는 사업체는 해당 사업이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회를 통해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정관을 수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주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주류수입면허는 의제주류판매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에 휴게음식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은 삭제해야 합니다.

3. 무역업고유번호증 

주류수입업 및 주류수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이미 해외에서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였기에 무역업고유번호증을 갖고 계셨습니다. 

4. 창고

창고는 별도 건축물상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창고의 면적은 약 7평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유있게 8평 이상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창고는 반드시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사무실 밑에 층 전체를 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류수출면허

주류수입업 / 주류수출업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주류판매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주민등록등(초)본
6. 무역업고유번호증
7.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 명부, 회의록 
8. 전자수입인지 5만원
9. 신분증 사본 등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의 구비서류는 동일합니다. 다만, 두 업종의 성격이 다르므로 사업계획서는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류수입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주류수출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전자수입인지도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 각각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주류면허 사업계획서

주류수입업 / 주류수출업 발급 절차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 → 지방국세청 이관 → 서류 심사 → 면허 발급 → 교부 / 국민주택채권 제출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에 대한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미비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주류면허를 득하는 데에 문제없는지 관련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합니다. 

이후 별도 보완내지 반려 사항이 없다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실사 때에는 창고를 확인하는데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 서류 이관을 위해 창고 사진도 촬영합니다. 

현장실사를 마치면 조사관은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지방국세청으로 이관합니다. 

서류 이관 후 지방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가 주류수입업과 주류수출업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허가 유무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세무서에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접수부터 면허 발급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주류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업무 의뢰시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제조소 등록은 경미한 오타만 있어도 지속적인 보완을 받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주류수입/수출면허 발급에 다수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서류 준비부터 면허 발급, 제반사항 등록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립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를 포함한 주류면허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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