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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 (feat. 사무실과 창고 요건)

leeyw3339 2023. 9.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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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역삼역 부근에서 무역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7월에 주류수입면허 발급 대행을 의뢰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멕시코에서 데킬라를 소량으로 수입하셔서 국내 도.소매업체에 유통하시고자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에 번거로우셔서 저에게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문제없는데 창고를 아직 구하지 못하신 상태였고 어디에 창고를 구해야할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빌리셔야 할지 고민중이셨습니다. 


주류수입면허 발급

주류수입면허 사무실과 창고 요건




이번에 의뢰하신 대표님 뿐만 아니라 주류수입면허 발급 건으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시설(사무실, 창고) 요건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또 창고는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어디에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시설요건과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사무실은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면 됩니다. 별도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주류수입면허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세무서에서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처리해줍니다면 '수입식품 영업등록' 단계에서 식약처는 해당 공간에 주류수입면허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주류수입면허를 준비하실 계획이시라면 다른 공간을 먼저 임차하시는게 좋습니다. 


□ 창고 

창고는 우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22㎡으로 약 7평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창고는 사무실과 같은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요건이 완화되면서 같은 건물에 있다면 허가해줍니다. 예를 들어, 15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에 창고를 빌려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창고도 사무실과 같이 별도 정해진 용도에 맞춰서 해야하는지 문의주시는대요.

과거에는 용도가 창고인지 등을 확인했으나 최근에는 세무서, 식약처에서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습니다. 창고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이 있다던지 창고와 관련없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류 입

주류수입면허 수입 절차



서류 접수 (세무서) → 현장실사 → 지방청(국세청) 이관 → 주류수입면허 발급 → 국민주택채권 구입 → 주류수입면허 교부


주류수입면허 신청시 준비할 서류가 약 12가지 정도 됩니다. 

의뢰하신 대표님께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셨는데, 법인은 개인사업자 보다 제출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법인의 추가사항으로 회의록에서 주류수입면허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 사업에 주류수입면허, 도소매업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조회공문,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대표자 뿐만 아니라 임원 전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접수하면 1차적으로 구비서류에 누락된 사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사무실과 창고를 확인하고 창고 내부 사진을 촬영합니다. 지방청에서 현장실사 없이 서류로만 심사하기 때문에 주무관이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촬영합니다. (현장실사 소요시간 : 약 15분)

현장실사를 마치면 지방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접수되는 모든 주류수입면허 허가 건에 대해서 1명의 조사관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방청에서 서류 처리 후 최종 주류수입면허 허가 통보를 받게되면 대표자는 국민주택채권 10만원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고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주류수입면허를 교부받습니다. 

주류수입면허만 있다고 해서 주류 수입을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

그 외 업무 절차(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




주류수입면허 외에도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수입식품 영업등록

주류도 식품에 해당하며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식품안전나라'를 통하여 식약처에 수입식품 업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시간을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고, 그 외 구비서류를 갖춰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약 3일 입니다. 


교육비 : 20,000원
신청 수수료 : 28,000원
등록 면허세 : 40,500원(지역 마다 다름)


□ 해외제조소 등록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는 해외에서 주류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소/양조장'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시에는 실제 제조소로부터 공장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량만 수입하는 업체라서 해외 제조소에서 주기를 꺼려하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던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류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수입식품 정보마루'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해외제조소 등록 이전에 수입식품 영업등록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마찬가지로 처리기한은 약 3일이나 보완 요청시 해당 일 수 만큼 지연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 진행시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업체에 도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대요. 

저는 해외제조소로 부터 공장등록증을 받아서 제가 직접 관련 서류 작성 후 진행했기에 이번에 진행한 건은 보완없이 한 번에 해외제조소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류는 10병이든, 100병이든 1,000병이든 관계없이 해외에서 수입할 때에 주류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식품 영업등록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주류면허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구비서류도 알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류수입면허 발급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수입면허 발급,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한번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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