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면허 발급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해외제조소 등록이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제품 수입신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소 등록이란 실제로 주류를 제조.가공하는 즉, 양조장 내지 제조장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제2항, 제6항 , 「수익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관리)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근거)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는 간단하면서도 까다롭게 서류를 확인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보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보완받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 절차
1. 기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수입식품정보마루 접속 → 안전정보 → 업체 조회
업체 조회가 되지 않는 다면 신규 등록을 진행합니다.
혹은 업체가 등록은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규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 민원 신청 →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 제조업소 및 신청인 정보 작성 → 신청 후 검토 후 처리 완료
처리기한 : 3일
수수료 : 없음
유효기간 : 등록된 날로부터 2년
※ 거짓 또는 허위로 해외제조소 정보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취소 조치
등록 준비 서류
□ 영어권 국가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예 : 공장등록증)
□ 비영어권 국가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제조업소 공문 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영문 번역본 제출
(공증 영문 번역본에는 번역 회사명과 직인 그리고 번역자와 번역 언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국가는 해외제조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체
※ 주류를 기준으로 최종 병입하는 장소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기준이 됩니다. (무역, 수출 업체 X)
※ HACCP, ISO22000 등 제3자 인증기관 제조소라면 추가로 증빙서류 제출 필요(예 : ISO 인증서)
가장 많이 보완받는는 부분
□ 해외제조소 등록정보 확인서와 공장등록증 간의 기재 내용 상이한 경우
비영어권 수출국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증빙서류와 등록정보 확인서 상의 대표자명, 제조소명, 소재지는 모두 동일하여야 합니다. 해외 업체에서는 업체명을 조금씩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계속 보완이 나오는 만큼 처음부터 해외 업체에 정확하게 요청하여 상기 3가지를 잘 확인해서 서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제조업소 공문을 통해 해당 회사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 유사한 주소지에 여러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유사 주소지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어서 이미 등록된 업체 또는 주소지를 재확인하라는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사한 주소지 내에 위치한 업체가 서로 다른 회사임을 증빙하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제조소 등록 방법과 가장 많이 보완받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류수입면허부터 수입식품 영업등록, 해외제조소 등록까지 완료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약 2달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처음 시작하는 대표님들이시라면 막막하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 수입식품 영업등록, 주류수입면허 발급을 한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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