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접 사업자는 별도 세무서 승인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대표님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스마트 오더 방식은 100% 비대면으로 거래가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완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 보다 편리할테니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실겁니다만 주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불가하고,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오늘은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100% 비대면 거래
주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해야하고,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100%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형태는 아래에 해당하는 주류만 가능합니다.
1.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류
2.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주류
3.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4. 제조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1999.2.5 이전)
5. 관광진흥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1991.6.30 이전)
이를 정리해보면 지역 특산주, 전통주만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허용 용가능한 통신판매 수단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3.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5.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통신판매
6. 전통주 제조장이 속한 해당 시.군.구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7.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
□ 이때 갖추어야 할 것은?
-직접 지역 특산주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 주류제조면허, 통신판매업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판매자가 타 제조업체로 부터 지역 특산주, 전통주를 구매하여 통신판매하려는 경우 : 직판장, 통신판매업
스마트오더
최근 많은 인기를 끌어 모은 스마트오더 방식은 완전한 비대면 방식이 아닙니다. 스마트오더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 후 방문하여 수령하는 형태
-방문 결제 후 배달하는 형태
이에 관해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용 가능한 영업 형태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이 중 1, 2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주문 형태입니다. 매장에서 결제하고 주류를 배달하든, 온라인에서 주문 후 방문하여 수령하든 결국 한 번은 대면으로 성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때 갖춰야 할 주류 면허는?
-주류전문소매업
-의제주류판매업업(일반소매업, 유흥음식업)
※ 단, 기존 편의점, 식당 등 소매점 사업자는 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경우 별도의 주류 면허를 득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의제주류판매업?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할까?
스마트오더 형태의 주류 판매를 생각하시는데 소매점 사업자가 아니라면 주류전문소매업 내지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득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가 다양하고 명칭이 비슷한 것이 많아서 헷갈리실텐데요/
면허 간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전문소매업
주류판매업면허를 받되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이며 주류제조업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로 부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세계주류매장 같은 형태로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장을 말하며 판매하는 주류는 전부 가정용 주류 입니다.
□ 의제주류판매업 (일반소매업, 유흥음식업)
의제주류판매업은 일반소매업과 유흥음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매업이란? 슈퍼, 대형할인매장, 이마트 등의 형태입니다.
일반소매업의 특징은 다른 물품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합니다.
유흥음식업이란? 영업신고증을 받아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술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주류는 가정용 주류가 아닌 '유흥용 주류'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면 용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든, 주류전문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든 통신판매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류수입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주류판매업 면허는 득할 수 없으며 주류전문소매업 면허를 득해야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류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전통주, 특산주가 아닌 이상 스마트오더 형태의 주류 판매가 현재로서는 최선인듯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스마트오더 형태의 판매장을 고려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관련 주류 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류전문소매업, 주류판매업 및 그 외 주류면허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주류제조,판매,수입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통주추천서 지역특산주추천서 신청 방법 특산주제조면허 전통주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추천서 주류통신판매 (0) | 2023.08.18 |
---|---|
해외제조소 등록신청 방법과 가장 많이 보완받는 부분 정리 (0) | 2023.07.27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완료 사례 (탁주, 약주) (0) | 2023.07.09 |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발급 방법 스마트오더 (Feat. 주류수입면허를 이미 보유한 경우) (0) | 2023.07.03 |
주류수입면허 발급 완료 사례 ④ - 금천구 소재 제조업체 (0) | 202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