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완료 특산주 추천서 전통주 추천서

leeyw3339 2024. 5. 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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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완료 특산주 추천서 전통주 추천서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초에 업무를 맡아 진행한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북 고령에서 보리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규모로 보리를 이용한 증류주를 만들어서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세무서와 군청을 오가면서 주류제조면허 발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특산주 추천서를 받아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조시설 요건에 맞는 공간을 갖추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서류 준비 및 접수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발급 요건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 단체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증빙 


□ 주원료 사용 요건
→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및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주원료로 제조 

대표님께서 직접 보리농사를 짓고 계셨으며,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받아둔 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주체가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 특산주 유형에 맞는 시설기준 충족 

지역특산주는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제조하시려는 보리주는 증류식 소주에 해당했습니다. 

증류식 소주(특산주) 기준으로 담금실 공간 25㎡, 부대시설(여과, 세병, 병입, 타전시설), 시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물용도는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겠습니다.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축물 등기부등본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자가생산)농지원부, (계약생산)임대차계약
8. (법인)법인등기부등본
9. (법인)법인 임원 주민등록초본 
10.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 서류를 정리해보면 상기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계획, 생산계획, 원료조달계획, 제품 생산공정 등을 포함하여 세세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생산시설의 공간은 충분히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류식 소주(특산주) 기준으로 별도 용기의 용량에 대한 요건은 없으며 담금실 25㎡,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료조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자가생산과 계약생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원료별 예상 소요량과 투입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아울러 제품 생산공정에서는 각 원료 투입량, 최종 생산량 등 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주류면허 행정사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발급 과정 및 특산주 제조면허 발급 준비




□ 발급 과정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접수합니다. 접수된 서류 중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 후 해당 서류는 도로 이관됩니다. 즉, 고령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로 이관됩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합하다면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를 하고, 적합하다면 지방국세청에 면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특산주 제조면허 발급 준비

추천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천서 효력은 상실합니다.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중요한 부분은 제조방법설명서와 시설기준입니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기술검토를 실시는데, 투입 원료 소요량, 공정 시간, 공정 등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있다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시설의 경우 현장실사 이전에 모든 설비를 갖추어 용기검정까지 한번에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6개월 이내 착수 1년 이내 완공조건으로 조건부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준비가 미비하거나 용도, 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면허 취득이 불허되면 기존에 설치한 시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먼저 서류를 제출하여 시설 조건부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로 "일종의 임시면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이상으로 주류제조면허추천서 발급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특산주 외에 맥주도 생산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시설을 추가로 구하시는 부분 때문에 주류제조면허 신청까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주류면허는 사전 검토(시설, 제조 주류)와 함께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님들께서 정형화된 루틴에 맞춰 주류를 제조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막상 서류상으로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 주류에 맞는 서류와 시설 검토부터 서류작성 및 제출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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