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해외 위스키, 맥주, 와인 수입에 대한 인기가 2023년에 접어들면서 조금 수그러들기는 하였으나 여전에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있는 주류를 수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 국내 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로 국내 주류를 수출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소주 수출액은 10년 만에 1억 달러(2023년 기준)에 재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 관련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여러모로 제한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상당히 모호하여 혼자서 주류수출입면허 허가를 준비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류수출입면허 허가 관련하여 많이 질문주신 사항(창고, 겸업 제한, 팝업)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창고와 사무실 기준
□ 창고와 사무실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나요?
사무실 안에 창고가 위치하거나, 같은 건물 안에 창고가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하며, 창고에 대해서는 별도 건축물용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로 창고의 면적은 약 7평 정도 되어야 합니다. 넉넉하게 8평 이상의 공간을 창고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식산업센터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상태에서 주류수입면허 또는 주류수출입면허 허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식산업센터는 소위 "아파트형 공장'으로 공장과 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한 호실의 건축물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주류수입면허 겸업 제한과 업무 범위
□ 주류수출입면허와 겸업 금지 업종
주류수입업자는 기존에 엄격하게 겸업제한을 해왔습니다. 기존 법인사업자가 주류수입면허를 득하면 휴게음식점(카페, 음식점 등)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류수입면허를 갖고 있으면 의제주류판매업,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가 기존에 휴게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주류수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주류수입업자의 구체적인 업무 허용 범위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왜냐하면 주류수입면허를 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소매로 판매하시길 원합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2.슈퍼연쇄점 본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
3.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
4.전문소매업자
5.의제소매업자
6.그 외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등
상기 업자 외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행하는 스마트오더 형태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주류전문소매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팝업스토어, 주류박람회 참여 가능 여부
□ 시음주 사전승인을 받아 참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시음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음주 사전승인을 받으면 주류 홍보를 위한 시음 행사, 주류판매 가능합니다. 단, 주류 별로 승인물량에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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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물량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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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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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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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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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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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식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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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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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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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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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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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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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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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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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적용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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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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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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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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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적용 기타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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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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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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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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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주류(주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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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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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병
|
9,0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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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류박람회, 시음회에서 주류제공, 판매가 가능한 업자는 주류제조업자와 주류수입업자입니다. 주류소매업자는 전통주에 한해서만 전통주 홍보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류수출입면허 허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주시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주류수입면허와 주류수출면허는 별개의 면허입니다. 그러나 요건만 갖춘다면 동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는 한 번 신청시 10가지의 넘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창고 입지 뿐만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허가 유무를 결정하는 만큼 까다롭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수 년간 수십 건의 주류수입면허, 주류수출면허, 주류전문소매업면허 발급 업무를 전국 단위로 진행해왔으며, 단 한건의 실패 없이 성공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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