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판매,수입업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

leeyw3339 2024. 5.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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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전국 곳곳, 그리고 음식점에서 각양각색의 주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원료로 만든 특산주, 막걸리 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주는 코로나 시기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941억원이었던 반면에, 2022년에는 1천629억원으로 약 73%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과거 0.4%에 불과했던 규모가 현재는 1.6%를 넘어서면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개성있는 주류가 주목받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류제조면허 발급에 관심을 가지셨는대요. 

생각보다 주류제조면허 발급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해볼 수 있는 면허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입니다. 주류제조면허에 비하여 시설 요건이 완화되어 적은 규모로 제조장을 운영하실 계획인 대표님들께 적합한 면허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이 가능한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과실즙 제외)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시 영업범위 
1.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2.영업장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
3.해당 제조자 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
4.주류소매업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에게 판매 

→ 즉,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있다면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점,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납품도 할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 발급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시설 요건




□ 탁주, 약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 용량 : 1㎘ 이상 5㎘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살균탁주, 살균약주 제조시 : 살균실험실, 살균기, 살균시험기구 설치


□ 청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저장 및 검정조 포함) 총 용량 : 1㎘ 이상 5㎘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맥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당화·여과·자비조 등의 총용량 : 0.5㎘ 이
담금 및 저장조 총 용량 : 5㎘ 이상 120㎘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과실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 용량 : 1㎘ 이상 5㎘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주류면허 시설요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구비서류 및 허가 절차




□ 구비서류

1.주류제조면허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배치도 
5.기구·기계 및 용기 목록
6.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7.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8.임대차계약서 사본
9.(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의사록, 임원 및 주주 명부
10.(전통주/특산주)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  


□ 허가절차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구비서류 작성 / 제조장 검토

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용도, 면적)인지 검토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구비서류 검토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제조방법설명서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

제조장 내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면 조건부면허를 받습니다. 6개월 이내에 착수, 1년 이내에 완공을 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줍니다. 


■ 시설점검 및 용기검정

제조시설을 모두 갖춘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시설점검과 용기검정을 신청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사를 진행하는데 제조 주류에 맞는 설비를 갖추었는지와 용기검정을 실시합니다. 


■ 제조면허 취득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주류제조면허를 교부받습니다. 
면허 교부시 도시철도채권(45만원) 또는 국민주택채권(30만원)을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서류 접수 단계에서 이미 제조 주류에 맞는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제조방법 검토 후 곧바로 현장실사(시설점검 및 용기검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조사원이 진행하는데,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위치하여 조사원이 한 번에 여러 일정을 잡아 실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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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류제조면허는 주류에 따라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서 요건에 맞는 설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인지, 또 제조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와 준비서류도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시설 검토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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