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전국 곳곳, 그리고 음식점에서 각양각색의 주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원료로 만든 특산주, 막걸리 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주류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주는 코로나 시기 유일하게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941억원이었던 반면에, 2022년에는 1천629억원으로 약 73%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아도 과거 0.4%에 불과했던 규모가 현재는 1.6%를 넘어서면서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개성있는 주류가 주목받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류제조면허 발급에 관심을 가지셨는대요.
생각보다 주류제조면허 발급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해볼 수 있는 면허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입니다. 주류제조면허에 비하여 시설 요건이 완화되어 적은 규모로 제조장을 운영하실 계획인 대표님들께 적합한 면허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허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이 가능한 주류의 종류
→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과실즙 제외)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시 영업범위
1.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2.영업장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직접 운영하는 타 영업장 포함)
3.해당 제조자 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
4.주류소매업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에게 판매
→ 즉, 소규모 주류제조면허가 있다면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점,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납품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시설 요건
□ 탁주, 약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 용량 : 1㎘ 이상 5㎘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살균탁주, 살균약주 제조시 : 살균실험실, 살균기, 살균시험기구 설치
□ 청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저장 및 검정조 포함) 총 용량 : 1㎘ 이상 5㎘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맥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당화·여과·자비조 등의 총용량 : 0.5㎘ 이
담금 및 저장조 총 용량 : 5㎘ 이상 120㎘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과실주
담금·저장·제성용기
담금(발효)조, 제성조 총 용량 : 1㎘ 이상 5㎘ 미만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구비서류 및 허가 절차
□ 구비서류
1.주류제조면허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토지이용계획확인원
4.배치도
5.기구·기계 및 용기 목록
6.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7.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8.임대차계약서 사본
9.(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의사록, 임원 및 주주 명부
10.(전통주/특산주)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
□ 허가절차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구비서류 작성 / 제조장 검토
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용도, 면적)인지 검토하고 구비서류를 작성합니다.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구비서류 검토 및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제조방법설명서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시설조건부 면허 취득
제조장 내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면 조건부면허를 받습니다. 6개월 이내에 착수, 1년 이내에 완공을 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줍니다.
■ 시설점검 및 용기검정
제조시설을 모두 갖춘 후에 관할 세무서에 시설점검과 용기검정을 신청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사를 진행하는데 제조 주류에 맞는 설비를 갖추었는지와 용기검정을 실시합니다.
■ 제조면허 취득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비로소 주류제조면허를 교부받습니다.
면허 교부시 도시철도채권(45만원) 또는 국민주택채권(30만원)을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서류 접수 단계에서 이미 제조 주류에 맞는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면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제조방법 검토 후 곧바로 현장실사(시설점검 및 용기검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조사원이 진행하는데, 주류면허지원센터가 제주도에 위치하여 조사원이 한 번에 여러 일정을 잡아 실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실사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류제조면허는 주류에 따라 요구하는 시설 기준이 까다로워서 요건에 맞는 설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인지, 또 제조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와 준비서류도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제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시설 검토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한번에 진행해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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