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는 타격이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정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고, 설령 지정 추천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